법률
복싱장 부분 환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추가내용 있음)
1/23(화) 처음 복싱장 방문 후, 결제를 했습니다.
원래 3개월에 45만원이나 등록 시 할인된 금액 38만원으 로 등록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등록한지 5일째인데
발이 아파서 어제 병원에 갔더니
족저근막파열과 신경통 진단을 받아
복싱, 줄넘기를 하면 통증이 더 올 수 있다며 지양하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칭 방법과 약 복용, 바르는 약까지 주셔서
오늘 관장님께 족저근막 파열 진단을 받아
아쉽지만 운동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부분 환불 받고 싶더 고 연락드렸더니
할인권 등록의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언제 나을지 몰라 언제 운동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 황입니다.
환불을 받는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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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이 중요한데 복싱장측에서 보낸 회비 내역을 보면 할인권을 이용해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함을 명시했네요. 이는 민법상 청약으로 볼 수 있는데 질문하신 분이 이에 동의하고 등록을 한 것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환불보다는 기간 연장쪽으로 생각해보심이 어떨지요.. 아니면 다른 회원분이나 수강희망생에게 양도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