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 통상시급과 실지급임금의 차이
근로계약서상 통상시급은 12,106원, 기본급은 2,530,154원인데 임금명세서를 받아보니 수당이 많아지는 달일수록 통상시급을 1000~2000원 계약서보다 낮게 책정하여 계산된것을 확인했습니다. 기본급 또한 몇십만원 낮게 계산되어졌고요. 건강보험납부내역을 확인해보니 기본급을 임의로 60만원가량 낮춰 신고한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포괄역산제방식에 동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근로시간이 아무리 늘어나도 통상시급을 낮추어 급여를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보여 불이익을 받았기에 문의합니다. 정당한 급여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명세서 역시 1년 이상근무중에 2번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