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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

어머니 명의로 된 집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어머니 명의로 된 1억 정도 되는 작은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딸 셋이 공동 명의로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1인당 공제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세 명이 공동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나요 만약 한 명이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000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거겠지요 5,000에 대한 증여세는 10%가 맞나요

또 한 가지

돌아가신 후에 상속을 받게 되면 1억에 관한 상속세는 딸 셋이 각각 얼마를 내야 하나요

공동 명의로 할경우에

증여와 상속 중 서류상으로는 어떤게 간단한가요 왜냐하면은 딸들이 전부 먼 곳에 살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한 방법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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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자녀 각각 적용되므로 1억원 정도 되는 집을 공동으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어머니 부동산을 3명의 자녀에게 증여 시 각자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상속시에는 최소 상속공제가 5억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을 경우 각자가 5천만원씩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핳 증여세는 없고,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상속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절차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