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 3자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남편이 만나는 친구가 자주 옵니다. 상황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술마시러 집에 자주 오는데 그 분이 가고 나면 여지 없이 부부싸움을 합니다. 남편이 만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부부간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혼할 마음이 생기는 거 같아요.

물론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제3자 때문에 갈등이 깊어지고 이혼할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이혼이 답인 거 같은데 이혼시 3자에게 위자료 청구는 불가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제3자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다고 법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6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나, 실무상 상간행위를 한 제3자가 아니라면 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남편 친구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정도만으로는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제3자 책임은 외도처럼 혼인관계를 적극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문제되고, 질문 내용 정도라면 결국 배우자의 선택과 태도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제3자가 상간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