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 월급제
: 주간근무 > 1일 8시간 근무 (근무시간 09~18시, 휴게 1시간 12~13시)
: 주 5일(월~금) 40시간 근무
*질문1
>주중 화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 나머지 일은 모두 출근
>그런데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했음
>이때 토요일 8시간은 주 소정근로인 40시간을 못채웠음으로 기본근로인가?
>아니면 연장으로 봐야 하는가?
*질문2
>주5일 출근 40시간 충족 상황에서
>주휴일 (일요일)에 출근을 하여 8시간 근무를 했다. 이것은 휴일근로로 봐야하는가?
>아니면 연장근로로 봐야 하는가?
: 휴일근로 8시간 근무 50% 가산된 12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가산수당 지급
: 40시간 이후 연장 임으로 8시간 * 1.5배 = 12시간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 지급
: 시간은 똑같으나 구분을 하고 싶음, 어느 것이 맞는지?
*질문3
>근무자가 화요일 야간근무 후 수요일 비번을 가졌음
>근무내역
: 월/8,
: 화/13 (18시~익일09시/휴게2시간(00~02)
: 일소정근로 8시간 제외 후 연장 5시간, 야간 6시간 합해 7시간대해 * 1.5배 연장 수당으로 지급
: 수/비번, 목/8, 금/8
: 1주 총 근로시간 37시간
>이때 주 40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를 시킬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