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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사자37
고상한사자3722.08.19

연장근로 계산 관련 궁금합니다.

*기본

: 월급제

: 주간근무 > 1일 8시간 근무 (근무시간 09~18시, 휴게 1시간 12~13시)

: 주 5일(월~금) 40시간 근무

*질문1

>주중 화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 나머지 일은 모두 출근

>그런데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했음

>이때 토요일 8시간은 주 소정근로인 40시간을 못채웠음으로 기본근로인가?

>아니면 연장으로 봐야 하는가?

*질문2

>주5일 출근 40시간 충족 상황에서

>주휴일 (일요일)에 출근을 하여 8시간 근무를 했다. 이것은 휴일근로로 봐야하는가?

>아니면 연장근로로 봐야 하는가?

: 휴일근로 8시간 근무 50% 가산된 12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가산수당 지급

: 40시간 이후 연장 임으로 8시간 * 1.5배 = 12시간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 지급

: 시간은 똑같으나 구분을 하고 싶음, 어느 것이 맞는지?

*질문3

>근무자가 화요일 야간근무 후 수요일 비번을 가졌음

>근무내역

: 월/8,

: 화/13 (18시~익일09시/휴게2시간(00~02)

: 일소정근로 8시간 제외 후 연장 5시간, 야간 6시간 합해 7시간대해 * 1.5배 연장 수당으로 지급

: 수/비번, 목/8, 금/8

: 1주 총 근로시간 37시간

>이때 주 40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를 시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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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주중 휴가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미달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무일에 근로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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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니,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2.휴일근로입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했기 때문입니다.

    3.기본 시간 40시간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근로 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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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하였어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3. 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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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2. 휴일근로입니다. 0.5배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3. 1주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하면 되고, 굳이 주 40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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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할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근기 01524-3558, 19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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