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계산 관련 궁금합니다.
*기본
: 월급제
: 주간근무 > 1일 8시간 근무 (근무시간 09~18시, 휴게 1시간 12~13시)
: 주 5일(월~금) 40시간 근무
*질문1
>주중 화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 나머지 일은 모두 출근
>그런데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했음
>이때 토요일 8시간은 주 소정근로인 40시간을 못채웠음으로 기본근로인가?
>아니면 연장으로 봐야 하는가?
*질문2
>주5일 출근 40시간 충족 상황에서
>주휴일 (일요일)에 출근을 하여 8시간 근무를 했다. 이것은 휴일근로로 봐야하는가?
>아니면 연장근로로 봐야 하는가?
: 휴일근로 8시간 근무 50% 가산된 12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가산수당 지급
: 40시간 이후 연장 임으로 8시간 * 1.5배 = 12시간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 지급
: 시간은 똑같으나 구분을 하고 싶음, 어느 것이 맞는지?
*질문3
>근무자가 화요일 야간근무 후 수요일 비번을 가졌음
>근무내역
: 월/8,
: 화/13 (18시~익일09시/휴게2시간(00~02)
: 일소정근로 8시간 제외 후 연장 5시간, 야간 6시간 합해 7시간대해 * 1.5배 연장 수당으로 지급
: 수/비번, 목/8, 금/8
: 1주 총 근로시간 37시간
>이때 주 40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를 시킬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주중 휴가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미달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무일에 근로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니,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2.휴일근로입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했기 때문입니다.
3.기본 시간 40시간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근로 요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하였어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3. 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2. 휴일근로입니다. 0.5배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3. 1주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하면 되고, 굳이 주 40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할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근기 01524-3558, 19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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