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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참새49
대찬참새49
22.04.11

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현재 저는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어깨까지 팔 전체가 통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100% 전부 손과 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을하니, 일을 그만두고 쉬어야 한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주에게는 휴직이나 이직 미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질병 퇴사 확인서'를 받았고,

10일 정도 이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확실히 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고용노동부에 가서 필요 서류 목록을 받았는데.

1. 병원 진단서 (병명, 발병시기, 진단일, 치료기간[9주이상])

2. 사업주의 질병퇴직 관련 확인서

3. 퇴사 후 진료내역서, 입퇴원 확인서

4. 의사 소견서

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더라고요. 2번은 받았고, 3번 4번은 퇴사 이후의 일이니까 아직 못받는다 치고.

1번은 제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질병 실업급여 필요 서류 목록' 안에

"주 1~2회 정도 통원물리치료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1. 그러면 제가 통원치료 받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만약 받을 수 없다면,

2.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입원을 해야 하는건가요? (2달내내? 혹은 최소 1박2일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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