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급여를 최저급여로 하고싶을때..

제가 담당하는 거래처 사장님이 직원들 급여를 최저로 하고싶다하시는데 주 40시간 안하고 탄력근무로 바꿔서 직원급여를 하고싶다합니다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정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유연근무제의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무제는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실시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탄력적 근무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 탄력적 근무제를 실시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무사 또는 노무법인 등과 상의하여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다음, 해당 설계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급여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설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장님이 아셔야 할 게, 기본적으로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또는 법정 한도)으로 맞추는 제도일 뿐, 총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물론, 탄력근무제가 도입된다면 특정 일자와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시키더라도 다른 일자와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어떤 근무 형태를 선택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능하다면 직원 급여를 줄이는 것보다,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장려금'이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도록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