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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존경스러운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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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강의에서 학술논문 인용할 때, 저자의 허락을 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유료 강의를 제작 중이며, 학술논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고 있어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논문 인용 관련

유료 강의에서 학술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논문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 언어로 재구성하고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출처는 정확히 표기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저자의 별도 허락 없이도 법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요?

2. 논문 모형 활용 관련

특정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 모형(매개모형 등)을 강의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논문에 수록된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구조를 바탕으로 제가 직접 도식을 다시 그리고, 출처도 명시합니다.

→ 이 경우도 저자의 허락 없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이와 같은 사용이 저작권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혹은 출처 표기만으로 허용되는 범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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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강의에서 논문을 "일부" 로 활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범위로 허용됩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다만 이때 따옴표 표시를해서 그대로 인용하시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변형을 가하는 순간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말해,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그대로 두고싶어하지, 임의로 편집하고 변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위 내용은 원칙적인것이고,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삼지않는다면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