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중인데 조정이후 소송으로 갔을때 법률비용은 얼마나되나요??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조정이후 소송으로 갔을때 법률비용은 얼마나되나요??
식당에서 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로 고생하고 보험사가 원하는 합의금을 주지않아 민사조정이 진행되었고
조정결과에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아 소송으로 갈것 같은데 이럴경우 보통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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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일반 소송을 이행되는 경우 추가 관납료(인지액)와 송달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소가와 소송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만 계산하면 소가의 통상적으로 0.4%의 인지대 및 기타 별도의 변호사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등은 개별 변호사 별로 보수가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액, 즉 소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소가에 관한 기재를 해주셔야 명확한 소송비용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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