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 복수하면 정상참작되나요?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학교폭력이 있었는데

복수하면 처벌을 받는지 받는다면 어떤식으로 받는 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단순 궁금해서 남기는 질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가해행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정이나 행위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그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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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하여 복수를 하는 행위를 하면, 피해자는 별건의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처리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