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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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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옆자리에서 째려 보는것도 폭력에 해당되나요?

혹시나 술을 먹다가 주변에 사람고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큰소리가 났는데요

그런경우에 폭력까지는 아니지만 째려 보는것도 무서운데 이것도 폭력에 해당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옆자리에서 째려보는 것만으로 이를 폭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폭행이나 협박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는 별다른 의미 없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째려보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째려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위협으로 느껴 정서적 불안을 호소한다면 협박이나 모욕 등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은 신체적 접촉이나 직접적 위협이 동반될 때 주로 성립되므로 단순한 시선 교환만으로는 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력은 간접적이라도 물리력행사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시비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옆자리에서 째려보거나 무언으로 응시하는 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