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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2.09.29

사망사고와 민사 소송의 실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1년 반 동안 누워 지내시다가 2차 공판을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측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이었고 만약 현재 민사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 보험회사에서 그동안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은 다시 판결금에서 돌려받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위자료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라 공제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형사합의금이나 민사 소송으로 받은 금액이나 무보험차 상해에서 다 돌려 달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아버님이 80이라 연세가 많아서 소송하면 위자료 밖에 받을 게 없다고 하면서 3~4천 정도 예상하는데 사람이 사망했는데 정말 이정도 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군요 책임보험 한도는 1억 5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밖에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잘못 알고 있는게 아닐까요?

그러면 뭐하러 민사소송을 할까요? 병원비로 3천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민사소송에서 3~4천 받으면 거기서 무보험차 상해에서 병원비 3천정도 돌려달라고 하고 변호사비 주고 하면 남는게 없지 않습니까?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책임보험밖에 없고 재산도 없어 보이며 별로 받아낼 게 없습니다. 설령 받아도 무보험차상해에서 공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러면 형사합의를 하고 민사 소송을 해도 보상 받는게 실직적으로 없잖아요

가족이 1년 반 동안 간병한 비용이나 장례비,직업 없는 고령이라도 일정 부분 상실수익액등도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요?

변호사 주장이 사실인지 민사로 더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며,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향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조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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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선 답변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교통 사고로 사망한 점이 입증되어야 책임 보험에서 지급되는 1억 5천만원의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망 시 위자료는 자동차 지급 기준 상 5천만원이며 장례비로 5백만원이 보상되므로 사망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며 76세 이상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년의 가동 년한을 인정하기에

    생활비 1/3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3~4천만원 보다는 더 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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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형사합의금이나 민사 소송으로 받은 금액이나 무보험차 상해에서 다 돌려 달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우선, 님이 알고 계시듯이 약관상 무보험차상해는 형사합의금등 가해자로 부터 받는 금액은 전액 공제를 하게 됩니다.

    무보험차 상해 성격이 인보험의 상해보험성격으로 대인배상과는 다르게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고, 약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이부분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공제가 안되게 할수는 있으나, 이는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 무조건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아버님이 80이라 연세가 많아서 소송하면 위자료 밖에 받을 게 없다고 하면서 3~4천 정도 예상하는데 사람이 사망했는데 정말 이정도 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군요 책임보험 한도는 1억 5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밖에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잘못 알고 있는게 아닐까요?

    : 변호사의 주장처럼 아버님이 연세가 많다면 실제 소송으로 진행시 위자료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으나, 3-4천은 아닌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부분도 책임보험한도액이 1.5억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가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소송보다는 지급기준, 특인으로 처리하심이 좀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의 전문 변호사는 아닌듯 한데,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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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인듯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는 상해 보험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약관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약관상 가해자에게 받은 모든 금액(형사합의금 포함)은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삭감하고 나머지만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연세가 80 이시기 때문에 세금신고분이 없을 경우 휴업 손해는 인정되지 않아 소송시 위자료 와 간병비, 장례비가 지급될 것 입니다.

    장례비는 약관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며 위자료의 경우 사망시 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사망에 대한 사고 기여도 정도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받으신 곳에서 3-4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의료 기록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는 금액입니다.

    기존 간병비의 경우 간병 소견 및 지급된 간병비 내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될 것이며 이 또한 의료 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할 경우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셔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는 소송 비용까지 감안하면 소송에 대한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와 형사 합의 부분도 큰 의미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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