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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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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9

사망사고와 민사 소송의 실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1년 반 동안 누워 지내시다가 2차 공판을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측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이었고 만약 현재 민사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 보험회사에서 그동안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은 다시 판결금에서 돌려받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위자료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라 공제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형사합의금이나 민사 소송으로 받은 금액이나 무보험차 상해에서 다 돌려 달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아버님이 80이라 연세가 많아서 소송하면 위자료 밖에 받을 게 없다고 하면서 3~4천 정도 예상하는데 사람이 사망했는데 정말 이정도 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군요 책임보험 한도는 1억 5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밖에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잘못 알고 있는게 아닐까요?

그러면 뭐하러 민사소송을 할까요? 병원비로 3천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민사소송에서 3~4천 받으면 거기서 무보험차 상해에서 병원비 3천정도 돌려달라고 하고 변호사비 주고 하면 남는게 없지 않습니까?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책임보험밖에 없고 재산도 없어 보이며 별로 받아낼 게 없습니다. 설령 받아도 무보험차상해에서 공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러면 형사합의를 하고 민사 소송을 해도 보상 받는게 실직적으로 없잖아요

가족이 1년 반 동안 간병한 비용이나 장례비,직업 없는 고령이라도 일정 부분 상실수익액등도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요?

변호사 주장이 사실인지 민사로 더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며,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향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조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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