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쿠폰 번호를 1000만메소에 판다길래 상대방에게 1000만메소를 줬습니다.
대화내용도 있고 교환 스샷도 찍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상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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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 1000만메소에 쿠폰 팝니다.
본인 : 제가 살게요.
사기꾼 : ㅇㅋ 돈 주시면 쿠폰번호 드릴게요.
본인 : ㅇㅋ
1000만메소를 줬고 사기꾼은 쿠폰번호를 주지 않고 그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로 위의 사안에서 위 게임상의 재화가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쿠폰의 재산상 이익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아이템 관련하여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자료를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