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게임머니 ,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13만원 가량이며
사건 내용은 쉽게 말해 돈을 입금하였으나 사기꾼은
아이템을 주지 않고 가버린거죠
일단 경찰서는 다녀 올 예정이구요
제가 보유한 사기꾼 정보는
이름, 계좌번호(이름과 명의 일치함) , 카톡 아이디 ,
운전면허증 번호(주민번호 뒷자리 가리고 사진 줬음)
정도가 있네요 아무튼
고소 접수하고 나중에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때
자료 준비 + 경찰서를 가기위해 일을 쉬어서
일용직인데 손해본 일당 28만원 가량 등등을
합쳐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배상명령신청은 원금만 가능한가요?
그럼 피해액 제외 추가로 손해본 일당
같은 비용들은 민사로 넘어가면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