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소액 사기 당했습니다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 ,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13만원 가량이며
사건 내용은 쉽게 말해 돈을 입금하였으나 사기꾼은
아이템을 주지 않고 가버린거죠
일단 경찰서는 다녀 올 예정이구요
제가 보유한 사기꾼 정보는
이름, 계좌번호(이름과 명의 일치함) , 카톡 아이디 ,
운전면허증 번호(주민번호 뒷자리 가리고 사진 줬음)
정도가 있네요 아무튼
고소 접수하고 나중에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때
자료 준비 + 경찰서를 가기위해 일을 쉬어서
일용직인데 손해본 일당 28만원 가량 등등을
합쳐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배상명령신청은 원금만 가능한가요?
그럼 피해액 제외 추가로 손해본 일당
같은 비용들은 민사로 넘어가면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직접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소과정에 들어간 비용등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범죄 등으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별도로 청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형사 절차과정에서 함께 판결을 받는 바, 이 경우 직접 손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고 간접 손해 (임금 등의 내용)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피해금액 수준으로 읹얻뢰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액 외 일당 등의 비용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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