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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갈기쥐208
엉뚱한갈기쥐20821.12.11

게임 내 소액 사기 당했습니다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 ,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13만원 가량이며

사건 내용은 쉽게 말해 돈을 입금하였으나 사기꾼은

아이템을 주지 않고 가버린거죠

일단 경찰서는 다녀 올 예정이구요

제가 보유한 사기꾼 정보는

이름, 계좌번호(이름과 명의 일치함) , 카톡 아이디 ,

운전면허증 번호(주민번호 뒷자리 가리고 사진 줬음)

정도가 있네요 아무튼

고소 접수하고 나중에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때

자료 준비 + 경찰서를 가기위해 일을 쉬어서

일용직인데 손해본 일당 28만원 가량 등등을

합쳐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배상명령신청은 원금만 가능한가요?

그럼 피해액 제외 추가로 손해본 일당

같은 비용들은 민사로 넘어가면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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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직접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소과정에 들어간 비용등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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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범죄 등으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별도로 청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형사 절차과정에서 함께 판결을 받는 바, 이 경우 직접 손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고 간접 손해 (임금 등의 내용)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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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피해금액 수준으로 읹얻뢰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액 외 일당 등의 비용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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