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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갈기쥐208
엉뚱한갈기쥐208
21.12.11

게임 내 소액 사기 당했습니다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 ,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13만원 가량이며

사건 내용은 쉽게 말해 돈을 입금하였으나 사기꾼은

아이템을 주지 않고 가버린거죠

일단 경찰서는 다녀 올 예정이구요

제가 보유한 사기꾼 정보는

이름, 계좌번호(이름과 명의 일치함) , 카톡 아이디 ,

운전면허증 번호(주민번호 뒷자리 가리고 사진 줬음)

정도가 있네요 아무튼

고소 접수하고 나중에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때

자료 준비 + 경찰서를 가기위해 일을 쉬어서

일용직인데 손해본 일당 28만원 가량 등등을

합쳐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배상명령신청은 원금만 가능한가요?

그럼 피해액 제외 추가로 손해본 일당

같은 비용들은 민사로 넘어가면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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