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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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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의 세금 정산은 통장을 해지할 때에 되는건가요?

ISA의 세금 정산은 통장을 해지할 때에 되는건가요?

서민형이라 400만원넘어가면 9.9%인가 세금낸다고 하던데요.

해지할때에 세금부분을 제외하고 입금이 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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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랍자산관리계좌(ISA)에 3년 이상 최대 5년 동안 가입을 하면서 일반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ISA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 경우 발생 소득에 대한 비과세, 분리과세는 해당 계좌 해지시점에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 이상 유지하시고 해지하시면 배당소득에 대햐서 비과세 한도 적용 및 9.9%가 적용되고 수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