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의 세금 정산은 통장을 해지할 때에 되는건가요?
ISA의 세금 정산은 통장을 해지할 때에 되는건가요?
서민형이라 400만원넘어가면 9.9%인가 세금낸다고 하던데요.
해지할때에 세금부분을 제외하고 입금이 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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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랍자산관리계좌(ISA)에 3년 이상 최대 5년 동안 가입을 하면서 일반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ISA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 경우 발생 소득에 대한 비과세, 분리과세는 해당 계좌 해지시점에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 이상 유지하시고 해지하시면 배당소득에 대햐서 비과세 한도 적용 및 9.9%가 적용되고 수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