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인데 연장근로수당을 거의 받지 않는 것 같은데 지혜로운 의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봉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올려봅니다...
현재 저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연봉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직이며, 50인 정도 되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3300이고, 월급으로 하면 세전 275죠.
총 급여 = 월급여 + 상여금(월급여의 25% 매달 지급) 형태로 되어있는데요
계약서상으로는 월급여는 연장근로수당(월 통상 40시간이 포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에는 모든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연장, 휴일 등등)
그런데 제 월급여는 220만원이고, 상여금은 55만원입니다. 월급여만 놓고보자면 최저임금 기준 201만원 정도인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금액은 19만원이 됩니다.
총 급여로 보자면 275만원/269시간 = 10233.xxx로 시급은 최저보단 높네요.
그런데 이 시급을 법정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하면 2,136,617원 입니다.
이 경우엔 월급여에서 빼주면 연장근로수당은 63,383원이 지급되는 거네요.
원래 계산대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최저 기준 9,620*40*1.5 = 577,200원이며
제 시급 기준으로는 10,233원 가정하면, 10,233*40*1.5 = 613,980원이 산출됩니다.
상여금은 월급여 기준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굳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받지못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다면 상여금도 더 올라가게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기본급, 상여금, 휴일근로수당 으로 나눠져 있는데, 휴일근로수당은 항상 빈칸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 점들을 바탕으로 하면 저는 포괄임금제여도 연장근로수당은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에 수당 지금까지 못받은 것들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애초에 계약서 자체가 포괄임금제여도 무효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맞을까요?
3. 만약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하다면, 급여 산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한 것들이 맞는지 혹은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해서 전문가분들께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0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에 연장수당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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