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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도롱이261
도덕적인도롱이26124.02.09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4대보험 신고도 되어있고요.


그런데 일을 매일 가시는건 아니고 공장에 일거리가 있을때만 나오라고 하면 적은달은 10여일, 많은 달은 20일? 이런식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10년 다니셨구요.

그리고 급여는 일을 한 양에 따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다치셔서 이제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 공장에서는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이미 급여줄 때 다 줬다는식으로..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급여명세서에는 퇴직금 항목도 없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식으로 일을 하면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급여명세서에는 퇴직금 항목이 없는데 급여에 다 포함해서 줬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셔요.


요약 하자면

제가 궁금한거는 출근 일수가 불규칙적(일주일 내내 일한적도 있고 일주일동안 안간적도 있고)이고, 급여를 일한 양(갯수)에 따라 받는 형태는 퇴직금이 없는것인가? 있다해도 급여에 포함 됐다고 할수 있는가 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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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하여도 무효이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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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한 것인지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인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해서 조사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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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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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용직 개념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퇴직금 청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근무기간 동안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은 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또는 지급한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명확하게 정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 대면으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여부를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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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일용직처럼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고

    급여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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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60시간 이상 계속 일해왔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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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월급과 별개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어머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합계 52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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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사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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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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