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4대보험 신고도 되어있고요.
그런데 일을 매일 가시는건 아니고 공장에 일거리가 있을때만 나오라고 하면 적은달은 10여일, 많은 달은 20일? 이런식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10년 다니셨구요.
그리고 급여는 일을 한 양에 따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다치셔서 이제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 공장에서는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이미 급여줄 때 다 줬다는식으로..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급여명세서에는 퇴직금 항목도 없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식으로 일을 하면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급여명세서에는 퇴직금 항목이 없는데 급여에 다 포함해서 줬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셔요.
요약 하자면
제가 궁금한거는 출근 일수가 불규칙적(일주일 내내 일한적도 있고 일주일동안 안간적도 있고)이고, 급여를 일한 양(갯수)에 따라 받는 형태는 퇴직금이 없는것인가? 있다해도 급여에 포함 됐다고 할수 있는가 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