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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감각적인억만장자

진심감각적인억만장자

중고거래 환불과 분쟁조정 중 택배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판매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어떤 분께서 구매를 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락이 잘 안되어 어려웠지만 여러번 구매의사를 물어본 끝에 최종 거래약속을 잡았고 다음날 택배로 보낸다 약속을 한 뒤 돈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2시간쯤 뒤에 구매자분께서 자신이 색상을 착각했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전 제목에도 컬러 이름을 썼고 내용에도 적었기에 불가능하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분께서는 아직 택배를 안보냈는데 그러면 환불이 가능하지 않냐고 계속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합의가 안되어 분쟁조정까지 가게 되었는데 제 잘못이 있을까요? 전 몇번이고 구매의사를 확인하였고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컬러 이름도 제목과 내용에 적어두었습니다 아직 택배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또 현재 분쟁조정 중인데 가지고있는 택배는 보내야하나요 가지고있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송부를 하기 전이라면 당사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뒤늦게 택배를 보내실 수는 있겠지만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서 환불 등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국 돌려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