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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밀잠자리273
건장한밀잠자리27321.12.09

형사고소로 경찰에 출석하면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작권위반법으로 형사고소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때 경찰이 "중대한 사항이니 회사에 알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회사까지 고소당한거 알리기 싫고 기소유예나 조건부기고유예처분 받았다는 것도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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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것은 개인적인 사정인 것으로 경찰이 이를 회사에 알릴 이유는 마땅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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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공무원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경찰이 회사에 피의사실을 따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피고소당한 사실 내지 추후 처벌 내용을

    알리시지 않으셔도 되나,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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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통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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