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로 경찰에 출석하면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작권위반법으로 형사고소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때 경찰이 "중대한 사항이니 회사에 알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회사까지 고소당한거 알리기 싫고 기소유예나 조건부기고유예처분 받았다는 것도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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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것은 개인적인 사정인 것으로 경찰이 이를 회사에 알릴 이유는 마땅히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공무원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경찰이 회사에 피의사실을 따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피고소당한 사실 내지 추후 처벌 내용을
알리시지 않으셔도 되나,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통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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