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반법으로 형사고소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때 경찰이 "중대한 사항이니 회사에 알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회사까지 고소당한거 알리기 싫고 기소유예나 조건부기고유예처분 받았다는 것도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