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생생활책임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보험 문의
아파트 월세를 주고있습니다
세입자한데 연락이와서 보니 우리집에서 누수가됐다고합니다
제 주소지는 누수된 아파트는 아닙니다
세입자는 옮겨놓은거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8년쯤된 신축 아파트이고
누수로인해서 아랫집이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자기들은 해줄게없다고하네요
일생생활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아랫집에 피해를 배상해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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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거주자 기준 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본인의 경우는 임대인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거주를 하지 않아도 본인 소유임을 확인되고,
증권에 해당 주소지가 기재 되어 있다면,
아랫집 누수피해 일배책으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또는 임대인 배상책임에 가입 되어 있는 경우도
보험처리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4월1일 이전 가입상품이라면 거주아파트가 아니라면 소유아파트에서 발생된 누수사고는 보상대상 범위가 아닙니다.
임대중인 주택에 누수 발생시 노후등으로 인한 주택의 문제라면 소유주의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불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