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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소쩍새198
신기한소쩍새198

일생생활책임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보험 문의

아파트 월세를 주고있습니다


세입자한데 연락이와서 보니 우리집에서 누수가됐다고합니다


제 주소지는 누수된 아파트는 아닙니다

세입자는 옮겨놓은거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8년쯤된 신축 아파트이고

누수로인해서 아랫집이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자기들은 해줄게없다고하네요

일생생활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아랫집에 피해를 배상해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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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거주자 기준 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본인의 경우는 임대인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거주를 하지 않아도 본인 소유임을 확인되고,

      증권에 해당 주소지가 기재 되어 있다면,

      아랫집 누수피해 일배책으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또는 임대인 배상책임에 가입 되어 있는 경우도

      보험처리 가능 합니다.

    • 임대중인 주택에 누수 발생시 노후등으로 인한 주택의 문제라면 소유주의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불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