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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지어새175
활발한지어새175

과실비율 100:0 비율 나왔는데 상대차량이 무리한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체 중인 도로에서 제 차가 앞차를 콩 하고 박았는데요, (정체중이었어서 시속은 5? 정도?)

뒤에 있던 제 차에 기스 하나 없고

앞차 뒷범퍼는 기스 하나 찍힌 자국 하나 없는데

과실 100:0이라고 보험회사가 그러는데요.. 그 이유는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하네요.

상대방이 대인접수 했다고 합니다.

상대차가 BMW인데

기스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뒷범퍼를 다 갈아달라는둥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뒷목잡고 병원에 장기입원한다면

그 요구를 다 받아줘야하나요?

상대차 제차 모두 자동차보험 가입돼있습니다.

상대차가 외제차라 뒷범퍼 다갈아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떡하나 걱정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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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자동차보험에 사고 신고 하시고 보상팀에서 사고 조사 후

      상대방의 손해 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타당하면 보상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에서 충격의 정도는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정도 충격으로 상대방 사람이 다쳤다고 주장하면 그렇지 않음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관할 경찰서 사고조사반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파손 정도를 감안하여 사고 처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우선 보험회사의 보험 처리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 했다면 보험사가 교환없이 수리가 가능한 부품을 교환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될 것이나 대인 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