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영 편의점 근로계약에 대해서 질문있어서 글올립니다.
저는 현재 직영 편의점에서 근무중이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으며 주50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2018년에 직영 편의점에서 1년 근무한 적이있었는데 그때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하였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2021년에 다시 같은 편의점 근무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고 2021년 10월달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계약은 2022년 1월에 만료되었는데, 현재 3월인데도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해도 자동갱신이 되는 건가요?
2. 자동갱신이 되었다면 얼마만큼 계약기간이 연장 되는건가요?
3. 고용인은 해고 얼마전에 피고용인에게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4.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계약기간 1년을 채우기전에 해고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들면, 3개월씩 3번만 계약해서 9개월을 채우고 해고가 되는경우)
퇴직금 받고싶어서 꼭 1년채우고 싶은데 그전에 짤릴까봐 걱정됩니다. 날이 갈수록 업무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1년못채우고 짤릴까봐서 겁이나서 아무 불평도 못하고 참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