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누수 비용 책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래된 구축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 하고 있고
보일러실 내에 세탁기가 같이 있습니다.
세탁기에는 별도로 녹물제거 필터를 구매하여 장착
하고 사용중이었는데 이번에 필터 틈새로 물이
새어 나와 바닥이 젖어서 아랫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임대인분께서는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 건물 내부
배관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세탁기 필터를
사용하다가 생긴 문제이므로 아랫집 천장이
마르는대로 발생되는 비용을 임차인이 다
지불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미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는 인정하지만
제 생각에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바닥의 방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누수가
발생하게 된 것도 잘못된거라고 생각하는데
임차인이 비용을 모두 지불 해야하는건가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