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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뱁새우루마리
사립중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을 투자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나요? 증여 받은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장학금 받은 금액으로 주식투자를 할 경우 부모님이 주신 것이 아니어서 크게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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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장학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해당 장학금으로 투자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