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궁금해요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안 좋아져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자진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 후 실업 급여 신청할 예정인데
이때 계약직 1개월 이상 근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이 기준 맞나요? (이전 직장 근무기간이랑 합쳐져서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주여도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1개월 근무를 할 때 주 5일 이상,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까요?
이전 직장에 실업 급여 요구 시에 이직확인서 내 퇴사 사유에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면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관련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이직확인서 내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적었을 때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