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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라마카크152
새침한라마카크15223.12.05

전남자친구한테 옷 입으라고 받고 돈을 달라고해요

저가 전남자친구한테 옷을 입으라고 받았어요 근데 헤어지고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관법이라는것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헤어지고 버리라고 해서 버렸는데 돈을 달라고 하네요 1년 9개월 지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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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인간에 주고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증여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별이후에 이를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교제당시 받은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방어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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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사귀던 중 사준 옷을 헤어지고 나서 버렸고, 이미 헤어진 지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반환을 요청하였다면 이미 버려서 반환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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