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전남자친구한테 옷을 입으라고 받았어요 근데 헤어지고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관법이라는것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헤어지고 버리라고 해서 버렸는데 돈을 달라고 하네요 1년 9개월 지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인간에 주고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증여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별이후에 이를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교제당시 받은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방어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사귀던 중 사준 옷을 헤어지고 나서 버렸고, 이미 헤어진 지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반환을 요청하였다면 이미 버려서 반환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