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기소 문자 받았습니다. 재물손괴로 300만원 기소했더군요. 길가다 일수가방(클러치백)을 주웠고 50m떨어진 주차장 입구에 다시 버렸습니다.
정식재판 하려고 합니다. 법이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처음에 형사는 절도죄로 기소하고.(피해자가 가방안 지갑에 50만원 없어졌다고 주장. 첫날에30말했다가 말바꿈)검사는 죄목을 바꿔서 재물손괴로 다시 기소하였습니다. 재물손괴가 적용범위가 넓긴 하던데. 가방잃어버린 얼빠진 인간(가방에 지갑.핸드폰 다 있었음)이 고소내용을 바꾼걸까요? 웬만해서 a4크기만한 일수가방 잃어버리기 쉽지 않은데 그안에 핸드폰 지갑 다 있고 술집근처 대로에서 주운거라 아무리 생각해도 만취한 반건달(일수가방 편견)양아치랑 엮일거 같고 투잡으로 대리뛰는중이라 5분동안 가방찾아주려고 주변 두리번거리다(주운거 찾아주려는거 cctv다찍힘)걍 가방 버리고 일하러 갔습니다. 검찰에서 불법영득의사 없고 길바닥이라 절도죄 안된다고 판단해서 죄명을 바꾼걸까요, 재물은닉죄 적용해도 제가 불과 원래있던자리에서 50m떨어진 앞뒤 오픈된 지상형 주차장에 놔두고 내갈길 갔는데 가방을 집어던진것도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다른사람이 찾아줄수 있는 위치에 놔둔건데. 이게 죄가 되나요.? 가방이300이라고 얼핏들은거 같긴 한데. 피해자란 사람은 합의할 생각이 없는지 연락자체가 안되고 (법원연락도 안받는거 같음, )그냥 혼자서 뒤집어쓰게 생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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