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개인사업자 회사입니다 주6일제 근무이고 평일(월~금)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토요일은 회사의 일이 없으니 직원들을 쉴수있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연차또는 월차는
없다 하시고 개인적인 일로 회사를 쉬어야하는 상황은 결근이라 하십니다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하므로 토요일 근무는 휴무일에 하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연장근로이므로 일을 하든 안하든 평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나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6일제 근로자가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못한 날은 연차 사용이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6일제의 경우 토요일 역시 소정근로일이기에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의 휴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업무가 없는 바
출근하지 않도록 하면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월~금에 40시간 일하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