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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부전나비3
말끔한부전나비324.01.20

주6일 근무회사에서 토요일 근무를 안하면 연차또는월차 없는건가요?

5인이상 개인사업자 회사입니다 주6일제 근무이고 평일(월~금)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토요일은 회사의 일이 없으니 직원들을 쉴수있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연차또는 월차는

없다 하시고 개인적인 일로 회사를 쉬어야하는 상황은 결근이라 하십니다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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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하므로 토요일 근무는 휴무일에 하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연장근로이므로 일을 하든 안하든 평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나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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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6일제 근로자가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못한 날은 연차 사용이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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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6일제의 경우 토요일 역시 소정근로일이기에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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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의 휴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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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업무가 없는 바

    출근하지 않도록 하면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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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월~금에 40시간 일하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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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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