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시 , 당직근무자 근무일수 계산기준?
오전9시 출근, 다음날 오전9시 퇴근 (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야간 4시간 휴게 ) 하는 감단근로자 경우에
근무하는 시간에 근무시작일과 그 다음날에 걸쳐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직전 1년6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는데 , 감단근로자와 위 조건의 경우 한번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일이 하루로 인정되나요 이틀로 인정되나요?
예를들면 12월 1일에 출근 2일아침에 퇴근하고, 4일에 출근해서 5일퇴근 , 7일출근 이런식으로 무한반복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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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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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일간에 걸친 근로도 1일의 근로로 인정됩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3.5일 + 1일(주휴일)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80일 계산시 하루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일에 하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