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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잠자리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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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받은 사기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약 2년전 사기를 당해 신고를 하고, 사기꾼은 구약식 벌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때 소액이라 따로 돈을 청구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는 해외에 나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인데, 이 사기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몇년 지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 기간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현재 이미 사건이 2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다소 서두르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