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관련해서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2024년 기준 최저시급으로 연봉 계약을 하면,
근로계약이 2025년 3월까지일 시, 해당 연봉은 2025년에도 위법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2025년부터는 25년도 최저임금에 맞는 금액으로 연봉책정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변경하지 않아 기존 연봉이 25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에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5년도에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2025년 최저임금이 2024년 보다 인상된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는 2025년도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5.1.1.부터는 20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해당연도의 변경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월부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2025년이 되면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5년이 되면 2025.01.01월부 적용되는 최저시급에 따라 급여 책정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1.1.이후에는 2025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에 연봉을 2024년 최저시급으로 정할 경우 2025년 1월부터의 월급여가 2025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년 1월 1일부터는 25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2025년부터 적용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은 당해 년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24년에 적법하게 체결한 근로계약이더라도 25년에 미달이라면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