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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왈라비86
비장한왈라비8624.04.06

실업급여 근무일수 측정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21년3월14일부터 22년 6월까지 근무후 자진퇴사

22년 7월부터 23년 5월까지 계약직 계약만료

23년 6월부터 24년 6월까지 계약직 계약만료

될 예정인데 실업급여 1년이상-3년미만 대상자일까요?

3년이상 대상자일까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근무일수에 포함이 안되어

3년미만에 속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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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다면 자진퇴사하여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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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각각의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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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자발적 퇴사한 기간도 모두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년이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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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것은 계산해봐야겠지만 3년 이상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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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사사유와는 아무 상관없이 기간을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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