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무일수 측정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21년3월14일부터 22년 6월까지 근무후 자진퇴사
22년 7월부터 23년 5월까지 계약직 계약만료
23년 6월부터 24년 6월까지 계약직 계약만료
될 예정인데 실업급여 1년이상-3년미만 대상자일까요?
3년이상 대상자일까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근무일수에 포함이 안되어
3년미만에 속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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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다면 자진퇴사하여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각각의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자발적 퇴사한 기간도 모두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년이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것은 계산해봐야겠지만 3년 이상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사사유와는 아무 상관없이 기간을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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