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근무일수 측정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21년3월14일부터 22년 6월까지 근무후 자진퇴사
22년 7월부터 23년 5월까지 계약직 계약만료
23년 6월부터 24년 6월까지 계약직 계약만료
될 예정인데 실업급여 1년이상-3년미만 대상자일까요?
3년이상 대상자일까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근무일수에 포함이 안되어
3년미만에 속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자발적 퇴사한 기간도 모두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년이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