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급여 인상시 보수월액변경신고

임원4명 임금 인상 관련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 담당을 하게 되고 다음달에 임원 급여인상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려고 이전에 보수월액 신고금액을 찾아보니 이미 인상될 금액보다 큰 금액입니다.

임원1 : 약 13% 인상 현재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인상될 월급여(기초상여수당)보다 백만원 더 높게 잡혀있음, 고용납부x

임원2 : 약 10% 인상되었고 현재 보수월액이 50만원 더 높음

임원3 : 약 18% 인상 현재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인상될 월급여(기초상여수당)보다 80만원 더 높게 잡혀있음, 연금납부x

임원4 : 11% 인상 이분은 보수월액이 100만원 더 적어서 변경 예정, 연금 고용 납부x

임원5 : 이번에 임원으로 승진 약 50% 인상되어 변경신고완료(국민연금제외) 고용납부x

제가 신고한게 아니라 크게 신고된 이유는 모르겠으나(아마도12월에 상여금을 크게 지급한거같습니다.) 이번 4월 건강보험 정산시 모두 보험료 납부 하셨습니다.

질문1. 기존 보수월액이 더 높은 임원123의 경우 별도로 변경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질문2. 신고할 경우 고용,연금 납부 안하는 임원은 건강만 체크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질문3. 임원5의 경우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니니 신고안해도 지장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건강, 고용 보험은 정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변경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에 낼 보험료의 부담, 큰 폭의 변화 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신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답변드립니다.

      1. 실제 받는 소득과 일치시키고 싶다면 보수 인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현재 기준보수월액에서 20% 이상 변경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