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급여 인상시 보수월액변경신고
임원4명 임금 인상 관련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 담당을 하게 되고 다음달에 임원 급여인상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려고 이전에 보수월액 신고금액을 찾아보니 이미 인상될 금액보다 큰 금액입니다.
임원1 : 약 13% 인상 현재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인상될 월급여(기초상여수당)보다 백만원 더 높게 잡혀있음, 고용납부x
임원2 : 약 10% 인상되었고 현재 보수월액이 50만원 더 높음
임원3 : 약 18% 인상 현재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인상될 월급여(기초상여수당)보다 80만원 더 높게 잡혀있음, 연금납부x
임원4 : 11% 인상 이분은 보수월액이 100만원 더 적어서 변경 예정, 연금 고용 납부x
임원5 : 이번에 임원으로 승진 약 50% 인상되어 변경신고완료(국민연금제외) 고용납부x
제가 신고한게 아니라 크게 신고된 이유는 모르겠으나(아마도12월에 상여금을 크게 지급한거같습니다.) 이번 4월 건강보험 정산시 모두 보험료 납부 하셨습니다.
질문1. 기존 보수월액이 더 높은 임원123의 경우 별도로 변경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질문2. 신고할 경우 고용,연금 납부 안하는 임원은 건강만 체크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질문3. 임원5의 경우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니니 신고안해도 지장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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