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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두견이239
럭셔리한두견이23922.02.13

당근마켓 스토커 신고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으로 얼마전에 거래를 했는데 그분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시고 만나자고 어필을 하셔서 거절을 하고 차단을 했는데

부계정으로 계속 1:1 대화를 시도하고 동네생활(일상생활 이야기 하는 카테고리)에서

몇몇 사진들을 보고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아냈는지

"(제 닉네임 or 실제이름) 님 뭐하세요? xx님 물건 안파시나요? 오늘은 그림 안그리세요? "

이런식의 대화가 3~4일에 한번씩 계속 옵니다

차단을 해도 다른 아이디로 대화가 오는데 프로필을 눌러보면 하루전 만든 아이디에 하는 말도 똑같아서 그분이라 확신합니다.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 무섭습니다.

이런식의 괴롭힘은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그냥 제가 아이디를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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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