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계정거래 불법인가요 상대방이 빅역먹인다고 하면서 욕합니다

안녕하세요.제가 당근마켓 계정 로그인되면 돈드린다 강제 아웃되는계정은 힘들다고도 명시를 하였고 본인이 먼저 산다고 하고. 메시지 안본다고 협박하는데 협박 죄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메시지 안본다고 협박하였다"라는 내용만으로 어떠한 내용의 협박인지 알 수 없으나,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면 당연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판매한 계정이 범행에 사용된 경우 그 방조범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란 공포심을 들게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처럼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역시 협박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사건의 내용과 경과를 좀 더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