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3개월 후 일주일 발표 기간이었고 그다음주 바로 정규직 전환되어 입사했습니다. 인턴 퇴사처리후 정규직 입사 서류를 다시 작성했는데 이경우 승진시 인턴기간 포함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인턴 근로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다시 신규채용이 된 것이라면, 근로기간은 서로 별개이므로 단절하여 해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 시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규정,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승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승진 포함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이라도 승진소요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시에는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승진 시 근속기간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바탕으로 한 재량적인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정한 방침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 후 재입사하는 방식이라면 제외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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