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이 아파트 잔금일인데 매도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하고 잔금을 송금하겠다고 하니 매도자가 계약서상 잔금을 먼저 송금해 달라고 하더군요. 잔금 송금 후에 충담금을 보내달라고 하니 금액너무 많다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확인 좀 하겠다고 밖에 나가더니 그후로 연락이 전혀 되질 않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매매계약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두 당사자가 협의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매매시에 선수관리비는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퇴거시 반환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매매시점기준 임차기간동안 임차인이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나 , 이는 계약서상 특약이 매도자 부담으로 명시된 경우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미 위처럼 되었음에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계약상 의무불이행인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