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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거미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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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죄자는 사형과 무기징역 2기지 판결이 나오는건가요?

내란범죄자는 사형과 무기징역 2기지 판결이 나오는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죄 판결이 니온다면 2가지 형벌이 진짜 판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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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내란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법정형 범위내에서 형이 정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사형이나 무기징역 내지 무기금고 중 하나이고 사형과 무기징역을 동시에 선고하진 아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