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학교에서 모둠 활동 때 가서 역시 나 없으면 안돌아간다니까라고 농담식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보고 꺼지라 해서 닌 뭐야ㅂㅅ 이랬는데 그 친구가 자에게 ㄴㄱㅁ 계속 이러길래 넌 그럴 엄마도 없잖아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싸우자면서 너를 밀쳐서 책상에 등이랑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 친구가 민 건 폭력인데 이거 고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행위는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폭행이 되므로 고소하실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친구가 민 행위는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