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기 직전에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출력 받아서 빚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저 대신 저희 어머니가 원룸 전세 계약을 해 주신 적이 있어서 그 등본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서류에 적힌 목록들 중에서 어디를 봐야 빚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등기부등본에는 크게 세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 등장하는 표제부의 경우는 건물(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번이나 면적등과 같은 표시를 나타내는 항목이고, 두번재 갑구는 "소유자에 대한 사항"으로 실제 현소유자와 그동안의 권리관계 변경이 나와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을"구에 질문에서 궁금해하시는 근저당과 같은 용익물권 및 건물을 담보하는 물권들이 나와있습니다. 즉 등기부상 을구를 보시면 현재 상태에서의 근저당 여부등을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