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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카구14
고운카구1422.11.10

아파트 전세계약에 대해 문의해도 되나요?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기 직전에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출력 받아서 빚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저 대신 저희 어머니가 원룸 전세 계약을 해 주신 적이 있어서 그 등본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서류에 적힌 목록들 중에서 어디를 봐야 빚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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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발부해서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채권등의 설정, 즉, 융자금 빚이 있는지 없는지는 등본의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채권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융자금 빚이 있다는 뜻이며, 근저당권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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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을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을구에서는 소유권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전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부동산의 담보, 채무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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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보시면 됩니다.

    표제부는 건물, 갑구는 소유자, 을구는 근저당 및 기타권리에 대해 표기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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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 중 을구를 보시면 채권최고액이 빚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빌린 돈의 약 120%로 잡아 놓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리면 채권최고액은 120,000,000이렇게 적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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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크게 세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 등장하는 표제부의 경우는 건물(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번이나 면적등과 같은 표시를 나타내는 항목이고, 두번재 갑구는 "소유자에 대한 사항"으로 실제 현소유자와 그동안의 권리관계 변경이 나와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을"구에 질문에서 궁금해하시는 근저당과 같은 용익물권 및 건물을 담보하는 물권들이 나와있습니다. 즉 등기부상 을구를 보시면 현재 상태에서의 근저당 여부등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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