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노무사 분 통해서 회사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본조가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이를 운영한다. 다만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유급일수를 계산하여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총 연차유급일수를 반영하여 금품청산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된다는 말인가요? 만약 20년 12월 15일에 입사했으면 올해 12월 15일부터 연차가 생성되는지, 연차 생성 시기가 궁금합니다. 15일부터 생성되는거면 그 날 퇴사를 하고 생성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규칙에 이런 조항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못준다고 하면 제가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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