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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호랑이123
흰호랑이12323.11.26

연차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노무사 분 통해서 회사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본조가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이를 운영한다. 다만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유급일수를 계산하여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총 연차유급일수를 반영하여 금품청산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된다는 말인가요? 만약 20년 12월 15일에 입사했으면 올해 12월 15일부터 연차가 생성되는지, 연차 생성 시기가 궁금합니다. 15일부터 생성되는거면 그 날 퇴사를 하고 생성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규칙에 이런 조항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못준다고 하면 제가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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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된다는 의미입니다. 12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다음 연도 12월 15일에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고 그 다음날 퇴사할 시 생성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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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매년 12월 1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날 퇴직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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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퇴사시 정산하여 잔여연차휴가가 있을 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2022.12.15.~2023.12.14.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2.15.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함).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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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뒷문장은 회계연도 기준일때만 필요한 문장인데, 어쨌든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12월 15일이 입사일이면 12월 15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것과 연차수당 지급은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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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20년 12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12월 1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샌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언제 퇴사하든 질문자님은 연차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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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과 무관하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1개월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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