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여친과의 인스타 디엠 내용을 캡처해서 모욕적인 문구 하나없이 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는데 법적 문제라 되나요?
전여친과 전화하는 도중에 제가 화가 너무 나서 성적인 말은 없이 원초적인 심한욕을 했고, 제 인스타 부계정 스토리에 성적인 말없이 또 심한욕을 하면서 스토리를 올렸는데 전여친이름을 언급하거나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날에 전여친이 비활성화했던 계정을 활성화하면서 제 부계정 스토리를 보고 고소를 한답니다. 고소 한다는 말과함께 제 인격을 무시하는말과 부모님을 욕 하는 말이 섞여있어서 그 내용을 캡처해서 본계정 스토리에 올렸는데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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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전 여자친구에 대하여 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욕설이 모욕행위입니다.
해당 캡처 내용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그러한 내용을 올린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