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어떤 비공개 계정이 '원본 내놔' 라고 댓글을 달아서 제가 댓글로 패드립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거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비공개 계정에 프로필 사진은 아이유 사진이였고 아이디만 있을 뿐 닉네임도 없었어요 성드립은 하지 않았구요 이거로도 특정성이 성립이 돼서 고소가 되나요?? 두 댓글 전부 제가 단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어떤 정보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적인 발언도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는 물론 통매음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