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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원앙103
다부진원앙10323.02.03

이거 패드립에 부모 살해협박까지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 1대1 공식경기하는데 제가 이기는 와중에 상대방이 무승부해달라고 무승부되면 자기 승급이라고 한번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저는 이기면 승급이라 무승부 안 해줬는데 바로 패드립 박고 니애미 토막살인까지 말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1대1로 채팅하는거였어요.

혹시 이 사람 법으로 처벌하는게 될까요? 니애미 토막살인이 너무 화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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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일대일 채팅으로는 이러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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