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근무 급여를 덜 받은거 같습니다. 계산 도와주세요.
급여를 총 345만원 받습니다.
야간 근무
월215만원
일8시간 근무 휴게시간2시간 주6일제 <---이것은 근로 계약서 작성한 상태이고
주간 근무
일9시간 근무 휴게시간 2시간 실근무7시간 주6일제는
130만원을 받습니다. <---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실 입금액
이렇게 됐을 경우 주간 근무는 연장근무로 되는것이고
최저 시급에 못미치는 5991원이 됩니다. 9860원 기준
이렇게 된다면
최저시급 못받은 3689원 X 일 7시간= 25823원 하루 덜받은금액
25823원 X 26일= 671398원 X 12개월 (1년)= 8056776원
8056776원을 덜 받은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받아낼수 있을까요?
위의 계산이 맞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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