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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영롱한순댓국
일단영롱한순댓국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 발급받은후 사업자등록 전환 가능한가요?

남편에게 1억원을 증여받고

내년 5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위 1억은 창고 건축하는 대금으로 쓰일 예정이며

내년 1월쯤 준공이 날 예정이라 사업자등록하는 5월과 맞지않아 고민입니다.(무조건 5월에 사업자내야함)

건축사무소에서는 우선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 발행받고

추후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전환하면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만 자료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1기 과세기간 : 01.01~06.30

    (2) 제2기 과세기간 : 07.01~12.31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날짜가 1월 1일인 경우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은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에서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내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즉 5월에 등록한다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이후에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