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어렵다고 하여서 문자로 합의에 관련해 나눈 내용 있습니다. 원하는 금액 맞춰달라고 하여 합의금 얼마 괜찮으시면 이체해드리겠다고 한후 좋다고하여 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는 자신이 작성하고 저에게 사진보내주고 자신이 제출하겠다고 해서 저는 그래도 합의서 인적사항 원하는만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제출하겠다 했습니다. 그리하여 연락을 취하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금 이체내역을 첨부하면 양형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에 따라서는 인정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종국적인 의사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로 합의를 한 내역과 합의금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합의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양형에 참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