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쓰면 정규직으로 시켜줘야 한다는데.. 왜 안지키는 회사가 많죠?
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쓰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한다는데..
기간제근로자를 1년 계약으로 계속 매년 재계약하는 식으로 운영해서 정규직 전환 안 시켜주는 회사가 많잖아요?
대기업에서도요.
이건 왜 용인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투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 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기업 + 중소기업 관계 없이 위 내용이 적용되어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4. 대부분 회사는 2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2년까지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지 법 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법 위반시 부당해고 등이 해당하기 때문에)
5. 다만 위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용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분들이 이러한 법 내용을 모르고 문제 삼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사업주분들도 고의의 경우도 있고 부지하여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2년 기간 제한 없이 계속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우너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전문직, 박사 학위를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등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한국표준직업분류상 특정 분류에 속하는 직군이면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연소득을 초과하는 자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용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