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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4.02.23

주휴수당에 대사여서 궁금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일이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일요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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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일요일까지는 재직상태이셔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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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정한 경우, 토요일이 퇴직일이 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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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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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주휴일(일요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금요일까지만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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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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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이 금요일로 되어 있다면 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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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즉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근로관계가 금요일날까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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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일이 토요일이 되므로 일요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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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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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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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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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월~금까지 근무하고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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