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습상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A와 B는 혼인관계에 있었고 B는 A와 혼인전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C를 A의 동의하에 친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고의로 A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형이 유죄로 확정된다는 가정하에 B는 민법1004조 적용으로 상속권리상실 되겠지만 C는 왜 대습상속을 받게되는지요?
본위상속 아닌가요?
그리고 혹시 시간되시면
https://www.a-ha.io/questions/4f079e1d0da768ae819ebd115f532b1b
이 질문도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