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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5.05

대습상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A와 B는 혼인관계에 있었고 B는 A와 혼인전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C를 A의 동의하에 친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고의로 A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형이 유죄로 확정된다는 가정하에 B는 민법1004조 적용으로 상속권리상실 되겠지만 C는 왜 대습상속을 받게되는지요?

본위상속 아닌가요?

그리고 혹시 시간되시면

https://www.a-ha.io/questions/4f079e1d0da768ae819ebd115f532b1b

이 질문도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양자 입양이 되었다고 하다면 C는 A의 자녀로서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바로 상속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버지 b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대습상속을 하게 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A가 C를 친양자로 입양을 하였다면 A와 C는 친자관계가 되므로

    B와 관계없이 C는 A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B가 A를 고의로 살해하여 상속결격이 되더라도

    C는 이미 그와 무관하게 1순위 상속인이었으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상속결격에 따른 것이 아니며

    원래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본위상속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

    b가 상속결격된 상태에서 c가 본위상속을 받는다고 본다면, b와 동순위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c의 법적지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